아산시, 개인 재산권 행사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완료
아산시, 개인 재산권 행사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완료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4.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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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산정한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적정 여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이 이달 7일까지 완료한다.

▲ 아산시청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해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인근 개별공시지가 및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기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감정평가사가 제시하는 것이다.

아산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국·공유지를 포함한 관내 모든 필지 총276,547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으며, 검증 대상필지는 총 16만3천467필지로 전체 필지 수의 59.11%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9.9%를 확대하여 검증함으로써, 그만큼 개별공시가의 균형유지 및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이달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통하여 재검증을 실시한 후, 5월 중순경‘아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으로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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