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이유 두 가지= 불법 채용 사인,시험 서류 외부 유출 혐의
대전도시철도공사 김기원 사장직무 대행은 18일자로 활재하 경영 이사에 대한 해임절차 처리가 지난주 15일자로 모두 결정되고 금일 공식 해임됐다.

시에 따르면 불법 채용 논란의 장본인 황 이사는 인사위원장 자격으로 사인을 해 해당 인사가 공식 발효하게 한 것, 황 이사가 인사위원장으로 시험 관련 서류를 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시험 서류를 복사해서 외부로 유출한 것 국민권익위원회에 일주일 정도 늦게 이의를 신청한 것은 문제라면서 공직자로서 보호할 사유와 근거가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험부정 관련 새로운 사실을 제시할 만한 근거가 부족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한두달 정도 늦어지면서 시정에 부담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기 해임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밖에 가담 정도가 적었던 직원 5명중 2명은 3개월 정직,2명은 감봉 3개월 1명은 감봉 1개월로 징계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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