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옥 등 진흥 조례 입법예고
세종시, 한옥 등 진흥 조례 입법예고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4.24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자산 관리 및 한옥진흥을 위한 근거 마련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 세종시 청사 외경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태곤 건축과장은“건축자산 유지관리와 한옥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품격 있는 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한옥 등의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한옥건축한옥마을 조성에 대해 기술과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2016년 5월 11일까지)동안 시청 건축과로 서면이나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의 절차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