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대기오염 예방나서
계룡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대기오염 예방나서
  • 최주민 기자
  • 승인 2016.04.25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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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정, 굴착, 절․성토 등 수반하는 공사장 점검대상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6일부터 한 달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봄철 각종 공사의 증가와 함께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적 특성으로 인한 체감 대기질 악화 등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계룡시청
이번 점검 대상은 건축물 축조 및 해체공사장,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타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굴정, 굴착, 절․성토 등을 수반하는 공사장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방진벽, 방진망(막), 세륜·세차시설 등의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특성에 적합한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의 이행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사항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조치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점검 후에도 기존 공사장에 대해 수시점검과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건설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생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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