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 1분기 운영 양호,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41.6%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으로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구현을 하고자 조직된 허가담당관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처리에 작년에 이어 2016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농지법』개정 (2016.1.21.시행,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 변경)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시행(2016.1.21.)에 따라 2016년 인허가처리 업무환경이 변경되어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향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종호 허가담당관은 “농지법 개정의 지속적 홍보 및 철저한 설계도서 작성으로 보완율 최소화를 통해 민원인이 신속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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