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운월1지구, 1,073필지에 대해 2017년까지
충남 홍성군은 홍동운월1지구가 충청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 받게 되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2월 홍동 운월1지구 사업을 위해 부락별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 동의율인 2/3의 동의서를 받아 충남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의뢰했다.
이외 군은 지난 2013년 3개 지구(광천 담산1지구, 금마 화양1지구, 장곡 광성1지구) 611필지를 완료했으며, 올해에는 홍성 옥암1지구 197필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시작하였으며, 하반기 중에 임시경계점설치 및 경계확정후 홍성옥암1지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며, 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가 직접 경계를 확인 할 수 있어 측량 비용 부담이 해소되는 효과와 주민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홍성군청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T/F팀(☎041-630-1861,1977)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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