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특별단속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미준수 및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폐기물 특별검사에 앞서 사전 점검과 주민 홍보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