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불법투기 행위·분리배출 미준수 행위 과태료부과
서구, 불법투기 행위·분리배출 미준수 행위 과태료부과
  • 최주민 기자
  • 승인 2016.05.04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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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특별단속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서구청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및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과 음식물류 폐기물·폐의약품 등을 혼합해 배출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며, 전·출입이 잦은 원투룸 지역에 대해서는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미준수 및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폐기물 특별검사에 앞서 사전 점검과 주민 홍보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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