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재해대비 필수사항!
청양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재해대비 필수사항!
  • 최주민 기자
  • 승인 2016.05.12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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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지원, 농가는 20∼30%정도 부담
충남 청양군은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 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 청양군청
특히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20∼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므로 농가는 20∼30%정도만 내면 돼 부담이 적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 짐승으로 인한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는 올해부터 무사고 환급제도가 도입돼 보험기간 중 재해를 입지 않은 농가는 부담한 보험료의 70% 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병해충특약 가입 시에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오는 31일 까지 가입하면 된다.

이영훈 군 농업지원과장은 “근래의 자연환경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언제든지 대형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은 필수가 됐다”며 가입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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