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노은수산시장신기유통(주)을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으로 신규 지정했다.
대전시는 지난 3월 11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처분취소 대법원 판결과 관련 시장의 조기 정상화 운영대책으로 차순위자인 노은수산시장신기유통(주)를 대상으로 법인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조회, 서류 검토 후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지난 3월 31일 노은수산시장신기유통(주)에서 도매시장법인 지정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법인 및 임원・주주・경매사의 자격요건, 자본금,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도매법인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지난 4. 25일 해양수산부에 도매시장법인 지정 협의 요청한 결과 관련법규에 따른 자격요건 및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 신규 도매시장법인 지정 협의 요청에 대해“이견없음”으로 4월 27일 해양수산부로부터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환 과학경제국장은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의 안정된 영업과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산물도매시장 정상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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