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제출 간소화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식품위생업소에서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의무적으로 첨부되었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전산(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하여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제출없이 이달 16일부터 식품위생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동이용시스템 사용과 민원처리 간소화에 따라서 업무처리 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민원처리 간소화 업무가 조속히 정착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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