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민원처리간소화 조기 정착 도모
아산시, 민원처리간소화 조기 정착 도모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05.16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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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제출 간소화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식품위생업소에서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의무적으로 첨부되었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전산(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하여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제출없이 이달 16일부터 식품위생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 아산시청
이번에 시행되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제출 간소화 대상사무는 식품관련 영업허가, 식품관련영업신고, 식품영업등록신청, 식품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등 5개 업무가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이용시스템 사용과 민원처리 간소화에 따라서 업무처리 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민원처리 간소화 업무가 조속히 정착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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