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백만 충남 도민들이 선택한 충남도지사의 운명이 4명의 법관 손에 달려있다는 것과 상부의 지시에 의한 엄벌위주의 논리에 맞혀 판사들의 소신 있는 판결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는 판사의 사법권 독립을 저해하는 발상이고 민주주의 정신인 다수결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 주목된다.
둔산 법조타운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A모씨는 본인도 법을 가지고 법관과 검사에게 무죄를 증명하려고 노력한다며 이지사 재판건과 관련 “재판관의 법적 지식보다도 국민의 선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완구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20일 오후 대전 고법 형사1부 재판부의 결정에 각 정당과 200백만 충남도민들의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내년초 재선거까지 치러야 하는 등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재판부의 심리에 신중함을 요구 했다.
그리고 이완구지사의 사건을 두고 대전지역법조계가 무죄가능성과 유죄가능성에 대한 자체적 예상판결결과를 그려 가면서 분석에 들어가는 등 현역인 후배 법조인들과의 앞으로 의 판결결과를 놓고 머리싸움을 벌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고등법원의 심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사건중 서천군S식당에서 한나라당 당원 20여명에게 경선 및 선거에서 지지 등을 호소하며 운전기사 조씨와 함께 식비 35만7000원을 제공 한 사건을 놓고의견이분분하다.
변호사 S씨는 이지사가 당내 경선후보로 나가기 전 당원들을 상대로 본인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들어보기 위한 여론 탐색차원은 가능 하다는 주장하며 무죄라는 논리를 펴는 쪽과 반면 이지사가 유죄면 여당에서도 지난17대 총선을 앞 둔 시점에 당내 경선을 해서 현재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들 모두 선거법위반 이라는 주장하는 쪽도 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위 사건은 의심은 가나 이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증인들이 이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실 여부를 확실하게 증언한 내용이 없다며 증인들이 무관하다고 하는 대도 심증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선거법 관련 대법원장이 법관들에게 공판중심으로 재판을 처리하라고 한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의미있는 말을 했다.
선거사범에 대한 단호한 조치도 좋지만 이건 아니다. 라는 비판적 여론이 확산 돼
일부에서는 선거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과 검사들은
간접적인 사법부내에서 선거운동을 경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직접 체험한다면 법리해석에 올바른 판단력을 습득하는 효과도 있다며 제도적 개선을
제기하기도 했다
충남 예산과 부여의 식당에서 당원 7~1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건, 온양 O호텔커피숍에서 당원 및 선거구민 등 4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찻값을 지불하려는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위 사건에 대한 의견으로 지난 선거 때 같으면 무죄판결을 받을 만 한 사건으로 재판결과에 따라 무죄 가능성도 높다고 예측 했다.
이완구 충남지사 잠 못 이루는 밤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지방선거가 끝이 난지 5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법원의 선거사범에 대한 칼바람 조치에 따라 재판 후유증이 도민들을 비롯한 각계의 근심이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희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