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 특별법 발의
박덕흠 의원,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 특별법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06.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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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농어업재해대책법도 대표 발의

▲ 박덕흠 의원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충북유교문화권 발전을 위해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재발의 하였다.

제정법에 의하면 박제화된 향교와 서원 건축물, 서당식 한문교육과 충효교실 중심의 향교를 활용하여 그 지역을 유교문화중심도시로 지정하고 유교문화 유산을 발굴·보존하며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교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을 만들고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국비지원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가 책임지고 유교문화중심도시를 조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전체적으로 낙후된 충북유교문화권이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발의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라며 “충북 유교문화 지역이 관광자원화 되어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 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곶감피해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또한 대표 재발의 하였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고온 다습한 날씨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1차 가공 자연건조 임산물을 농어업재해대책법 상의 산림작물안에 포함시켜 농어업재해대책법의 범위안에 포함시키고, 농업재해 범위 안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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