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선거법 개정은 원천 무효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선거법 개정은 원천 무효
  • 편집국
  • 승인 2005.10.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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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김정태 의장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정개특위의  이런 결정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제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이는 여야 각 정당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벌이는 야합행위에 불과하다.

물론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정치가 가장 효율적인 대의기제이며, 정당이 부재하는    정치란 책임정치를 실현하는데 큰 한계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젊고 유능한 인력이 지방의원 후보로 나서지 않는 현실적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인력 충원 구조를 개선하고 봉사문화를 확산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기초의원 후보자를 정당이 공천토록 한 것은 지방의원들을 국회의원의 지역조직책으로 전락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마저 정당의 입김에 좌우되도록 개악을 하는 것이다.

오늘날 중앙정부의 생색내기 정치의 시대는 갔다. 지방정치를 충성과 보상의 관계로 바라보는 전근대성을 벗어던지지 않는 한 지방자치는 구조적으로 부패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기초자치단체가 정치와 완전히 절연할 수 없다 해도 기초의 현장성이 존중되고 정치논리로부터 자유로울 때 지방의 창의성과 자율성은 극대화될 수 있다. 정당공천이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불법  공천헌금과 정치자금이 암암리에 오간 사례를 많이 보아 기초의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선거과정에서의 부작용 뿐 아니라 당선 이후 의정활동에도 엄청난 영향을 받을 것이   뻔하다. 현직 의원은 공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정치권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종속적인 관계로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를 정당에 예속시키고 정당을 통해 중앙집권화가 심화될 수 있어 문제다. 지방선거가 정당간의 대리전으로 치달아 주민자치는 퇴색되고 ‘정당자캄로 변질되어 결국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 없다. 한국 정치도 이제 중앙이 지방을 통치하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더불어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로 바꾸자는 것은 기성 정당들의 득표 전략에 따른   정파적 고려에서 비롯된 정략적 권모술수에 불과하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핵심인 기초 단위를 광역화해 선거비용 부담이 늘어나며,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선거구가 비슷한 규모가 돼 대표성의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를 주장하고 있고   기초단체의 탈정당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지역에서도 기초단체 정당공천제의 폐지 내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선거법은 지방자치발전과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선거법개정은 원천 무효이며,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렴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김정태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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