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금산군,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11.03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부터 읍면 순회
충남 금산군은 계량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와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오는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산군청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상거래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 즉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 검사대상이다.

상거래에 사용하지 않는 가정용·교육용·참조용 계량기는 검사대상 제외되며,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된 경우나 이동시 파손 또는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10톤 미만의 저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별도로 소재장소 검사를 신청하면,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군에서 해당 업체를 직접 찾아가 검사를 실시한다.

금산군의 검사계획에 따르면 오는 11월 17일 추부면사무소를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수삼센터를 순회하면서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계량기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나 증명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며 반드시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