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명등 국세증명 13종 무인민원발급기 무료발급
충남 천안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증명 13종의 발급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세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 후 3시간 내에 발급되기를 기다려 재방문해야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일반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대표자만 이용가능)등이 이용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등 13종의 국세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 가능한 증명은 △사업자등록증△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납세증명서△납세사실증명서△소득금액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모범납세자증명△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등이다.
이병옥 허가민원과장은 “국민 편의를 개선하여 온라인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국세증명 발급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일반민원 증명발급을 위한 무인발급기를 통해 동시에 제공하여 줌으로 민원인 수요를 고려한 통합민원서비스의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는 천안시홈페이지(www.cheonan.go.kr) 자주 찾는 메뉴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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