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우럭 집단 폐사후…재기에 안감힘 쏟는 서산 창리 어민들
<취재수첩>우럭 집단 폐사후…재기에 안감힘 쏟는 서산 창리 어민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11.20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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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율 50%→70% 상향,재해보험 자기부담금 낮추고 현 싯가 보상되어야

서산 창리 가두리 양식장 어민들이 지난 여름 고수온으로 우럭이 집단 폐사하는 자연재해의 아픔을 딛고 다시 재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서산 창리 가두리 양식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18일 김정훈 서산시 해양수산과 팀장에 따르면 “지난여름 피해를 입은 10가구 중 배영근 창리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배순만 어민 등 몇 명 가구가 우선 우럭 중간 육성어를 입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치어는 내년 봄에나 생각해보고 있다는 어민들은 중간 육성어도 평소보다 K당 2천원이상 높고 치어도 가격이 높아 입식을 미루고 있다며 한숨을 지었다.

서산 창리 가두리 양식장은 지난 여름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3년간 키워온 우럭 수십만마리를 집단 폐사로 모두 잃었다. 보험에 가입했지만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니 보험금도 절반을 약간 웃도는 금액을 수령했다.

서산시 해양수산과 김정훈 팀장(좌) 과 담당직원이 배순만 어민 등 몇 명 가구가 우럭 중간 육성어를 입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배영근 어촌계장을 비롯한 어민들은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확대 등 근본적 개선대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우선 “어민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수 있도록 보험료 보조금 국비 지원율을 50%에서 70%로, 정책자금(신용보증기금)지원율 상향 및 이자감면, 상환기간연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연재해지역으로 선포 되었는데도 보험금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 보험약관은 부당하므로 자기부담금 완화와 지역에서 거래되는 현 싯가로 재해보험 보상을 할수 있도록 개정상품을 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산 창리 가두리 양식장 어민들이 재기에 대해 서산시청 해양수산과 직원에게 설명하고 있는 배영근 어촌계장(우)

서산 가두리 양식장 재해 보험금은 “여수지역 우럭 시세를 적용해서 보상했다. 이로 인해 서산지역 우럭 시세는 여수보다 2~3천원이 시세가 높은데도 보험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왜냐하면 “여수지역 수온은 연중 육식이 가능하지만 서산은 겨울과 여름에는 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어를 넣고 여수는 2년후 시장에 출하 하지만 서산은 3년을 키운후 출하가 가능 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양식수산물재해보험(해상가두리 어류) 제12조(자기부담금)①항은 자기부담금은 제11조(지급 보험금의 계산)에 의거하여 계산된 보험금에 가입할 때 결정한 자기부담비율(20%,25%,3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양식수산물재해보험(해상가두리 어류) 제12조(자기부담금)①항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9월7일 보험개발원에 이상수온특약 세분화 및 보험금 지급시 자기부담금을 10%,15% 완화 대신 보험료를 높이는 방안으로 용역을 의뢰하였고, 금년 12월 까지 용역이 완료후 검토하여 내년 1월 금감원 상품개정 승인시 개정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지역 어민들을 위해 산지가격 조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해양수산부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현 싯가로 재해보험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혔다.

배영근 어촌계장은 “고수온으로 인한 가두리 양식장의 근본적 대책에 대해서는 약 6M 이상 해면이 높아진 천수만 앞 바다의 해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양 생태계를 조사하여 해변 준설을 심도있게 검토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또한 “서산 창리 어민들이 시련을 딛고 하루빨리 재기에 성공 할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서산시는 그동안 보여준 성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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