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탁금지법 시민 강연회 개최
대전시, 청탁금지법 시민 강연회 개최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11.23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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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청탁금지법 관련 연극 공연 및 법의 주요 내용 설명

대전시가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강연회를 개최했다.

청탁금지법 시민 강연회

1부와 2부로 나눠 개최된 이날 강연회에서는 청렴연극 공연과 함께 문현웅 변호사의 청탁금지법 강의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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