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중국 공안(가짜)과 짜고 거액 편취 피의자 검거
대전청, 중국 공안(가짜)과 짜고 거액 편취 피의자 검거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12.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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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했다며 중국 공안(가짜)으로 하여 체포케 한 후 석방 조건 2억500만원 편취

마약을 하였다며 중국 공안(가짜)으로 하여금 체포케 한 후 석방 조건으로 2억500만원을 편취하고, 대전시의원 비서관으로 채용해 준다고 속여 9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4명 검거(구속2명)

대전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A씨(52세,남)에게 중국 무료 골프여행을 빙자하여 중국으로 유인, 2012. 7. 15.경 중국 요녕성 선양시 ○○호텔에서 북한산 마약인“어름”과 유사한 담배를 피우게 한 뒤 중국 공안(가짜)으로 하여금 마약 혐의로 체포케 하고 석방 조건으로 2억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피의자 김씨(49세,남)를 검거하고,

2015. 3.경 대전 서구 둔산동 ○○식당에서 14년 지방선거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자를 사칭, 조선족인 피해자 C씨(42세,여)에게 접근 고등학교 졸업장을 만들어 대전시의원 비서로 채용하겠다고 속여 900만 원을 가로챈 피의자 안씨(49세,여) 등 3명 검거하는 등 모두 4명을 검거하여 그 중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이씨 등 2명은 수배하였다.

 

피의자 김씨(49세,남) 등 3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대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A씨(52세,남)에게 중국 무료 골프여행을 가자며 유인, 2012. 7. 15. 01:00경 중국 요녕성 선양시 ○○호텔에서 피해자 A씨(52세,남)에게 북한산 마약인“어름”과 유사한 담배를 피우도록 한 후 중국 공안(가짜)로 하여금 마약 혐의로 체포케 한 후 석방을 위해 공안 간부에게 뇌물을 주어야 한다며 4억 원을 요구, 그 말에 속은 피해자 A씨(52세,남)로부터 2억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피의자 안씨(49세,여) 등 3명은‘14년 지방선거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자를 사칭, 2015. 3.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조선족인 피해자 C씨(42세,여)에게 최종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세탁하여 대전시의원 비서로 특별 채용하겠다고 속여 위조한 중국 흑룡강성 목당강시 제11중학 졸업증명서를 건네주고 그 발급비용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이다.

피의자 김씨 등은 중국 현지 조선족인 강○○(29세,남)등과 짜고 가짜 공안 및 통역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중국에서 공안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체포하는 대담성을 보였으며,

피의자 한씨 등은 국내 사정에 어두운 조선족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졸업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두 건 모두 중국 현지 조선족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 공안과 대전시의원이라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상징성과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무조건 신뢰하고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돈을 건네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킨데 의의가 있다.

한편 대전경찰은 정부기관, 지자체, 지방의회등 공공기관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 토착형 공직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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