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서, 인터넷 번개장터 중고휴대폰 매매 사기 피의자 검거
서부서, 인터넷 번개장터 중고휴대폰 매매 사기 피의자 검거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7.01.05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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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81명, 총 7,620만원 편취 피의자 검거 ․ 구속

대전서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팀장 신준식)은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중고휴대폰 매매 거래대금으로 피해자 181명으로 부터 7,62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피의자 A씨(22세, 여)를 검거하여 구속조치 하였다.

대전서부경찰서

피의자 A씨는 무직인자로,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매장을 개설하고, 휴대폰을 매입하거나 보내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휴대폰 매매 중개를 한다면서 구매 의뢰자들에게 휴대폰 구매대금으로 3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은행계좌로 선 입금 받은 후 휴대폰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2016. 7월말부터 12월초까지 181명의 피해자로부터 7,62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휴대폰을 보내주지 못할 경우 지연일 3일당 3만원씩을 “예치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공지를 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일부 예치금을 돌려막기로 지급해주면서 사기피해 신고를 지연시켰기 때문이다.

인터넷 물품사기 예방수칙

① 상품대금을 현금 결제(계좌이체)로만 유도하는 경우 사용 자제

② 고가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는 광고 주의

③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 공동구매 등)에 현혹되지 말 것

④ 게시판 등에 배송․환불 지연 글이 게시된 경우 이용하지 말 것

⑤ 일반 쇼핑몰보다 배송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경우 조심할 것

⑥ 중고물품 판매 거래 시 가까운 인근 판매자와 직거래

⑦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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