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설명절 전후 8개 전통시장 도로 주차 허용
대전청, 설명절 전후 8개 전통시장 도로 주차 허용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7.01.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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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30일까지 주변도로 최대 2시간까지 허용

대전지방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9곳과 별도로 8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시행기간동안 지자체에 요청하여 주차허용 구간ㆍ시간에 대해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은 2열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할 예정이므로 허용구간을 잘 확인한 후 주차할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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