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업인도 4월부터 월급 받는다
서산시, 농업인도 4월부터 월급 받는다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2.24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인 맞춤형월급제 업무협약 체결

충남 서산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농업인 맞춤형월급제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농협시지부장 ▲지역농협장 ▲축협조합장 ▲원예조합장 ▲인삼조합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농업인 맞춤형 업무협약 체결 모습

이날 시는 구제역과 AI 방역 등 당면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논 대체작물 재배사업 등의 농정사업에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이 시장은 지역농협 조합장과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배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는 벼 수확 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먼저 지급받는 제도다.

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에게 월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금액을 선 지급하며 발생하는 이자는 시에서 보전해 지원한다.

시는 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서산시와 지역농협과의 협조체계가 구축돼 농업인 월급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그간 농가들이 겪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업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많은 의견이 제시돼 뜻깊은 시간이 됐다.” 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맞춤형 월급제와 농정 현안에 농협 조합장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