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3.5% 인상,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 지급 등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교육공무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처우개선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급 3.5% 인상, 장기근무가산금 수당 상한 39만원으로 확대,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으로 인상,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지급기준 완화, 전임경력 인정기준 확대 등이다.
기본급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5% 인상하고, 근속 년수에 따라 지급되는 장기근무가산금 수당 상한은 31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되며, 명절휴가비는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영양사 면허가산수당도 모든 교육공무직 영양사에게 월 83,500원 지급토록 하고, 타시도 교육청에서 근무한 경력과 공무원 및 공무원 대체자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경력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생활임금제 제도는 생활임금액 시급 7,630원으로 대전시와 동일하게 결정되었으며,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인 배식보조원이 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계신 교육공무직원들의 근로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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