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은행 직원 감사장
중부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은행 직원 감사장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7.03.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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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4,000만원) 예방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 수여

대전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13일 대전 중구 소재 모 금융기관 직원 A씨(여 , 39세)에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경찰서장이 직접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중부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은행 직원 감사장 수여 모습

은행 직원 A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나쁜 사람이 돈을 빼가려고 한다. 집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법원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4,000만원을 현금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한 피해자(81세, 여)가 요양원에 고액을 갖다 준다고 말하자, 보이스피싱 의심이 들어 현금 인출을 제지한 후 신속히 112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하였다.

중부서는 그간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을 주축으로 지역경찰과 힘을 모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중구 지역 금융기관과 협업해 1천만 원 이상 인출하는 시민의 경우 경찰이 직접 호송을 돕는 등 금융사기피해를 없애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태경환 대전중부경찰서장은“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로 소중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하였고, “앞으로도 피해 의심 고객이 은행에 방문 시 경찰에 신속히 신고를 해달라”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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