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순 의원 발의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이 이사회로 구성
아산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기간중 박성순 의원이 발의한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상임위에서 통과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시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아산문화재단의 이사회 구성에서 시의원은 겸직을 금지한다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제외되며,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이 이사회로 구성이 된다.
박 의원은 “아산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이 전문성 있는 이사회 구성으로 재단의 운영과 사업이 더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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