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철도공단,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4.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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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선정 ‘추첨’ 방식...위원회 인력 구성 비율 규정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철도건설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위원 선정 방법․위원회 구성 방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강영일 철도공단 이사장

심의위원 선정은 공단 내 각 소속에서 청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렴지킴이들이 입회하여 추첨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공단 직원이 위원회에 50%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여 철도건설 전문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설계변경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설계업체 소속 인력은 위원회 전체 구성원 수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여 부실설계를 예방하고자 했다.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로비 등의 부패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반드시 필요한 설계변경만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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