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4년전 입국하여 불법체류중인 중국인 노동자로, 위 일시장소에서 평소에 알고 있던 중국인 왕00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 중 현충원 쪽에서 노은터널 쪽으로 신호위반으로 좌회전 중,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부분 충돌 후 부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 적용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외국인 무면허운전)
이에 유류품 및 탐문수사로 피의자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영상(얼굴) 확보 하고 피의자가 숙박업소에서 은둔하고 있는 것을 긴급체포 후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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