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유성구청장, 강력한 원자력 안전규제대책 마련 촉구
허태정 유성구청장, 강력한 원자력 안전규제대책 마련 촉구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7.04.22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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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산하 대전지역사무소 설치 등 안전감시 강화 요구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 특별조사 결과”와 관련, 주민안전을 무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행태를 강력비판하며, 주민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허태정 유성구청장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특별조사 결과발표에 의하면 지난 2월 중간발표 결과 12건의 위반사례를 포함하여,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한 무단폐기, 허가조건을 위반한 제염·용융·소각, 배기체 감시기록 조작 등 총 36건의 위반행위(추가 24건)가 드러났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까지 드러나 원자력연구원의 도덕성까지도 의심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현재 대전 지역의 원자력 안전규제를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지역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 원전지역에 비해 규제가 소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허태정 구청장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전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주변 환경감시 체계를 마련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해 기존의 안전규제 시스템을 재정비 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청장은 “이번 특별조사 결과는 원자력연구원을 넘어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규제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역할 부재로밖에 볼 수 없으며, 원자력연구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주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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