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청,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 불꽃신호봉 사용법 시연
충남청,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 불꽃신호봉 사용법 시연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7.05.18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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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시연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고속도로순찰대는 18일,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에서 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불꽃신호봉 사용법 시연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사용법 홍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는 일반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6배에 달한 만큼 위험하다.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고발생 즉시 차량을 갓길로 이동해야 하고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등을 점등하고 신속하게 운전자 및 동승자는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를 하여야 한다.

사용법 홍보 모습

이와 관련 평소 차량 내 불꽃신호봉을 비치해 두었다가 사고지점 후방에 불꽃신호봉을 점화하여 뒤에 오는 차량에게 위험성을 알린다면 삼각대 설치 보다 시인성 등에서 뛰어나 2차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신호봉 시연
시연 후 단체사진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휴게소, 톨게이트 등에서 불꽃신호봉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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