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수원역 메트로시티' 도시개발 사업 본격화
대전 '가수원역 메트로시티' 도시개발 사업 본격화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7.05.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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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부터 1차로 1200세대 조합원 모집 들어가

가수원지역주택조합(가칭)은 이달 26일부터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새말지구에 ‘가수원역 메트로시티’를 공급할 예정으로 1차 조합원 모집에 나선다.

가수원역메트로시티는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81-2번지 일원에 총 3500세대로 조성된다. 이 중 약1200세대를 1차로 공급한다는 계획아래 조합원 모집에 들어간다. 전용면적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59㎡, 75㎡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전 서구 가수원역 메트로시티

가수원지역주택조합(가칭)는 최근 사업시행 대행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지가 위치한 가수원동 일대의 새말지구에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기초조사를 마치고 제안작업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이란 주거, 상업, 산업, 문화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개발과 도시환경 조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받아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구역 지정 시에는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은 택지지구나 재건축, 재개발사업과 유사해 보이지만, 사업규모 및 입지 등에서 차이가 난다. 기존 구도심이나 도심 인근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분양가와 입지 측면에서 가성비가 좋다.

이 지역은 지난 2005년 도시개발구역 제안 후 동의율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 여건이 어려워 제안이 취하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2030 대전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는데다 서구의 시가화 예정용지 중 주거용지 물량의 개발여유분이 있어 주거기능으로의 개발 정합성이 확보돼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 가수원 새말지구는 자연녹지(약25%)와 생산녹지(약75%)로 구성되어, 생산녹지지역이 총 30%를 초과함에 따라 지정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측이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3항2호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3항) 및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을 동시에 진행해 해당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지역은 최근 각광 받고 있는 도안신도시와 우수한 주거인프라가 갖춰진 관저지구의 공동생활권에 해당된다. 여기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만큼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합은 ‘가수원역 메트로시티’ 바로 옆에 위치한 가수원역이 새로 추진중인 충청권 광역철도의 '가수원역(예정)’으로 탈바꿈하고, 트램 노선으로 건설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가수원네거리역(예정)'이 가까이 인접해 더블역세권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수원지역주택조합(가칭)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3항2호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조3항) 및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 관련인허가 도서를 작성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해 구역지정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자가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변경되며, 이후 실시계획승인 및 환지인가를 받아 건축인허가 및 건축공사를 착수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이달 1차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면서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궁화신탁과 자금관리 신탁약정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중단 우려에 따른 가입계약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중단 시 사업비전액을 반환함을 확약하는 ‘조합원 안심보장 확약서’를 가입계약자 전원에게 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수원역메트로시티’주택홍보관은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1056(지산프리미엄빌딩 2층)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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