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서, 2차 교통사고 예방 트레픽브레이크(Traffic Brake) FTX
유성서, 2차 교통사고 예방 트레픽브레이크(Traffic Brake) FTX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7.06.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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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가 사고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 후행 차량의 감속 유도

대전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계장 이승용)는 13일 유성구 소재 북유성대로에서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트레픽브레이크(Traffic Brake) FTX를 시행하였다.

유성서,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트레픽브레이크(Traffic Brake) FTX 시행 모습

트레픽브레이크(Traffic Brake)란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통제기법으로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사고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후행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교통통제 방식을 말한다.

운전자들은 트레픽브레이크(Traffic Brake) 발동 시 사고현장에서 시속 30km/h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시위반으로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것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유성서,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트레픽브레이크(Traffic Brake) FTX 시행 모습

유성경찰서 이승용 교통안전계장은 ‘트레픽브레이크(Traffic Brake)는 충분한 안전공간을 확보하고 별도장비 없이 순찰차 등 긴급자동차만으로 차량의 저속주행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을 위해 경찰관 지시에 따르고 양보하는 등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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