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소득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 효과 예상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임업직접지불금 도입을 위해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한다.

20일 정 의원에 따르면 농·어업과 임업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임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
제정안에는 산림청장이 임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산촌지역에서 임업을 영위하는 임업인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미 유럽연합과 스위스, 핀란드, 일본 등 해외에서는 임업 직접지불제가 활성화돼 있지만 우리나라 임업 지원제도는 사실상 무(無)에 가깝다"며 "농·어업에만 지원제도가 집중되어 있어 임엄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농·어업 못지않게 임업도 중요한 1차 산업이므로 이제 임업직불금 도입으로 임업인들이 받는 차별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야 한다"며 "본 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공주, 부여, 청양의 밤 생산 농가를 비롯한 임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