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예산 해결
성일종 의원,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예산 해결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7.06.21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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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사업 바지락 양식장 모래살포와 어선통행 위한 준설 해결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예산이 지난 13일자로 기획재정부의 수시배정 예산에서 해제되어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국비 5억2천5백만원과 시‧군비 2억2천5백만원을 더해 총 7억5천여만원이 투입되어 그동안 가로림만 어업인의 숙원사업이었던 바지락 양식어장 모래살포와 어선 통행을 위한 준설 사업이 가능해 졌다.

그 밖에도 가로림만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 홍보안내판 및 표주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가로림만에는 수억원의 지자체 예산을 들여 인천 옹진과 전남 신안 등에서 모래를 매입, 운송하여 바지락 양식어장에 살포해 왔으나 원하는 만큼의 양을 살포할 수 없었다.

성 의원은 “이번 예산확보로 가로림만에서 준설된 모래를 직접 양식어장에 살포하거나 대산항 준설토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매년 모래 매입과 운송비로 투입되어온 수억원의 지자체 예산을 절감하고 어민들의 소득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한광천 가로림어촌계장 등 주민들의 건의로 성의원과 해수부 윤학배 차관이 가로림만을 직접 방문한 후 연구용역이 실시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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