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고의사고(손목치기)로 보험금 편취 피의자 검거
대전청, 고의사고(손목치기)로 보험금 편취 피의자 검거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7.06.22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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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4일부터 총 30회 합계 금 9,672,600원 편취 해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팀장 조태형)은 지난해 2월 4일 오후 9시 17분경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여관 골목길에서, 피해자 정씨(76세)가 운전하는 14부1326호 아반떼 승용차 후사경에 오른팔을 고의로 부딪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야기 후, KB보험사로부터 합의금 45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대전지방경찰청

지난해 2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총 30회 합계 금 9,672,600원 편취 한 혐의로 송씨(47세, 무직)를 검거 하였다.

경찰은 합의금 명목으로 30건 송금 받은 사실 확인, 주민등록말소자로 범행부인, 증거인멸 도주우려 있어 구속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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