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대한 정보가 공개 강력처벌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19일 하절기 이른바 '몰카'(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래 촬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수영장의 몰카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대전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몰카 탐지기를 이용해 여성탈의실 및 화장실 등 의심장소에 대한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몰카 범죄자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도 국민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촬영자를 근절하기 위해 지하철(대합실) 및 번화가 노상 등 범죄 다발 지역에 대한 암행단속도 전개하여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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