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성범죄 예방 점검
둔산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성범죄 예방 점검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7.07.20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몰카범죄,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대한 정보가 공개 강력처벌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19일 하절기 이른바 '몰카'(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래 촬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수영장의 몰카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왼쪽) 여성 탈의실 점검, (오른쪽 )여성 화장실 점검 모습

이날 대전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몰카 탐지기를 이용해 여성탈의실 및 화장실 등 의심장소에 대한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몰카 범죄자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도 국민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촬영자를 근절하기 위해 지하철(대합실) 및 번화가 노상 등 범죄 다발 지역에 대한 암행단속도 전개하여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