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할인 유혹, 손님카드 비밀번호 알아내 바가지 씌워
대전중부경찰은 취객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금품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로 중구 소재 모 주점 업주 등 10명을 로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혼자 온 취객을 상대로 현금할인을 해준다고 속여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실제 술값보다 과다한 현금을 인출했다.
이 주점 업주는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3305만 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하룻밤 술값으로 약 1000만 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은 각자 역할을 맡아 취객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한 뒤 당일 매출액을 나눠 가졌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이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고 정신을 잃으면 업주 및 종업원들은 빈 양주, 맥주병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바가지를 씌웠다.
한편, 피해자 중 한 명이 수면제로 인해 영업 종료 시간까지 깨어나지 못하자 업소 직원들이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숙박을 시킨 정황도 포착됐다.
피해자들은 술이 깬 후 카드결제액이 과다하게 청구돼 의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경찰은 수사를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호객행위를 일삼는 주점 및 유흥업소에서 현금할인의 유혹에 속아, 타인에게 카드의 비밀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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