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회에 걸쳐 5200만원 편취...여죄 확인 중
대전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달 21일 검찰청을 사칭해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은 피의자 A씨(39세, 남, 무직)를 검거 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검찰청을 사칭,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은행 예금의 범죄 연관성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며 전화를 걸어 B씨로부터 143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소재지를 탐문수사 등을 통해 파악한 후 검거했다.
또, A씨는 현재까지 4회에 걸쳐 5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외에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서안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검찰, 금감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달라는 전화는 사기전화이니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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