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약 343만 원, 피해자 29명
"현금결제 유도 및 고가제품 파격 할인에 속지 말 것"

대전중부경찰 사이버수사팀은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45세, 주부)등 29명으로부터 약 343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A씨(남, 32세, 무직)를 검거해 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 할 의사가 없으면서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구매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수사팀에서는 "인터넷 사기피해를 당했거나, 지인들의 피해상황을 알고 있을 때 신속하게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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