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내 직무방해 행위자 무관용 원칙 수사
철도 내 직무방해 행위자 무관용 원칙 수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8.09 2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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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열차 내에서 술이 취한 채로 열차승무원 폭행행위자 구속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장 도정석)는 2017년 8월 5일 고속철도 에스알티(SRT)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철도종사자를 상대로 폭행 등 갑질 행위를 한 민모씨(60대, 남)를 철도안전법위반으로 검거하여 구속하였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민모씨는 술에 취한 채로 좌석 문제로 다른 여객에게 소란을 피워 열차승무원이 본인의 좌석으로 안내를 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철도종사자인 열차승무원을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여 검거됐다.

※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②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도경찰대에서는 시속 300Km 이상으로 운행 중인 케이티엑스(KTX), 에스알티(SRT) 내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오히려 철도안전에 위협이 되고 더 큰 제2차 사고가 우려되므로, 질서행위 위반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쾌적한 여행환경을 위하여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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