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7.08.1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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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거일정, 피의자 방어권 보장해야...750억 원 세액 전액 납부 고려"

거액의 탈세 혐의로 검찰이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14일 대전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 했다.

대전지법 민성철 부장판사는 14일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이어 “국세청이 부과한 과세(750억 원)를 전액 납부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형소법이 정한 불구속 수사 원칙상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간 넘게 대전지법 33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달 27일에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니 한 차례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김 회장을 재소환해 범행에 대한 보강조사를 통해 빼돌린 회삿돈의 규모를 추가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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