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거일정, 피의자 방어권 보장해야...750억 원 세액 전액 납부 고려"
거액의 탈세 혐의로 검찰이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민성철 부장판사는 14일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이어 “국세청이 부과한 과세(750억 원)를 전액 납부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형소법이 정한 불구속 수사 원칙상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간 넘게 대전지법 33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달 27일에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니 한 차례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김 회장을 재소환해 범행에 대한 보강조사를 통해 빼돌린 회삿돈의 규모를 추가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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