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회 걸쳐 총 16억 3천만 원 편취...유흥비, 생활비 탕진
금산 수삼센터 직원이 상인들의 예탁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금산경찰서는 수삼센터 상인들이 예치한 자립예탁금을 몰래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수삼센터 직원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수삼센터에서 상조회비 및 자립예탁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300여명의 상인들이 예탁한 돈을 마치 다른 회원이 출금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약 97회에 걸쳐 총 16억 3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삼센터 상인들이 예치한 자립예탁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유흥비,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삼센터 상인들이 예치한 자립예탁금을 횡령한 A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며, ‘주식회사 ○○수삼센터’관계자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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