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혐의
대전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검찰청 사칭 전화로 피해자를 속인 후 현금을 직접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유인한 후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으며 은행 예금이 범죄와 연관됐는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피의자들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돈을 건네받았다.
A씨는 10회에 걸쳐 2억734만 원, B씨는 3회에 걸쳐 4,600만 원, C씨는 3회에 걸쳐 7,400만 원 등 총 3억 원이 넘는 금품을 편취한 혐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초·중반의 젊은 여성으로 검찰청이라는 말에 쉽게 겁을 먹고 오랫동안 저축한 은행예금을 해지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들은 자신의 주거 지역이 아닌 연고가 전혀 없는 다른 지역으로 KTX를 타거나 택시로 이동한 후 주로 초등학교, 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의자들을 만나 돈을 직접 건네주는 등 피해를 당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300만원과 금융감독원 사칭 가짜문서 등을 압수해, 범행을 지시한 콜센터 총책과 다른 전달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건번호를 확인해라, 돈을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는 전화는 100% 사기인 만큼, 절대 속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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