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폰 매입 후 채팅앱 통해 중국 밀수출
대전중부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은 택시에 놓고 내린 습득폰을 택시기사에게 매입해 중국 밀수입자에게 판매한 일당 6명을 장물취득 등 혐의로 검거(불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피의자 A씨(20세, 남)는 지난해 10월경부터 대전 중구의 한 노상에서 휴대폰 액정 불빛을 흔들며 택시기사들에게 ‘습득폰’을 매입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 신호를 알아본 택시기사 B씨(38세, 남) 등은 손님이 놓고 내린 휴대폰을 A씨에게 대당 2~5만원을 받고 넘겼다.
A씨는 ‘위챗’ 어플을 통해 중국 밀수입자와 인천 제2 국제여객터미널 앞에서 만나 1회에 10여대씩 거래가 이어졌고, 이들은 휴대폰 23대를 밀수출해 총 431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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