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척결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비리 공무원은 조직에서 퇴출하겠다고 5일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그 동안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가 낮은 5대 취약분야(학교급식, 인사업무, 방과후학교, 현장학습, 시설공사 등)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해 왔으나,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바라는 지역사회의 강력한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이에 부응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금품 등을 수수한 비리 공직자에 대해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을 엄격히 적용, 중징계 요구 및 관철, 직위해제, 형사고발 등을 통해 조직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공직자 청렴교육 시 이러한 사항을 집중교육하고 손쉽게 부패행위를 신고하도록 모바일 및 비리신고센터를 정비하며 부패 공직자 현황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금품 등 수수액의 최대 10배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직비리신고 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전교육청 이용균 부교육감은 “그동안 관행적인 금품 등 수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아 부득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며 “대전시 교육가족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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