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5000여 명 혜택...연간 2억5000만 원 내외 경제 부담 해소
대전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지역 공·사립 59개 고교의 신입생 입학금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입학금 폐지 대상학교는 자율형사립고 2개교, 사립특목고 1개교를 제외한 지역 공립 34개교, 사립 25개교(특성화고 포함)다.
입학금 폐지로 1만 5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또 연간 2억 5000만 원 내외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지역 고교 입학금(자율형사립고 및 사립특목고 제외)은 1만 6000원으로 올해의 경우 2억 4800만 원이 걷혔다.
고교 입학금 폐지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오는 11월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선용 재정과장은 "새 정부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에 실현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교 입학금은 '학교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에 근거, 징수해 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