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록 대전시 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200만원
오광록 대전시 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200만원
  • 편집국
  • 승인 2005.11.0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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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오교육감 부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오광록 대전시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대전지법 제 4형사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10월 30일 오광록 대전시 교육감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오교육감의 부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광록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부터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전화를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오교육감의 부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일선 학교 교장과 학교 운영위원 등 270명에게 설 명절에 양주를 돌리고 전화를 통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큰 쟁점이던 오광록 교육감과 부인이 공모를 해 사전 선거운동을 위해 양주를 돌렸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서는 증인들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볼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따라 오광록 교육감의 교육감직 유지 여부는 항소심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오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오광록 대전시 교육감은 1심재판이 끝난 뒤 항소여부에 대해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 대전CBS 김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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