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롯데, 목련아파트 전·현직 입주자대표 간 분쟁 '몸살'
대전 롯데, 목련아파트 전·현직 입주자대표 간 분쟁 '몸살'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7.09.19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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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과 청소노동자 등 2주 넘게 월급받지 못해

대전 서구의 롯데,목련아파트가 전·현직 입주자대표 간의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지난 15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과 청소노동자 등이 2주 넘게 월급을 받지 못해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는 현 대표 A씨가 전 대표 B씨로부터 직인을 넘겨받지 못해 급여 이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관리비 인출을 위해서는 입주자대표 직인, 관리소장 직인, 시설관리업체 대표이사 직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 대표 B씨는 자신의 부당 해임을 주장하며 현 대표인 A씨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 동대표 김 씨는 “B씨의 임기가 약 1년이나 남았지만 불법 투표로 부당하게 해임된 뒤 A씨가 새 대표로 선출됐다”며 “원래 투·개표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틀간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선거도 하루면 끝나는데 이건 명백한 불법”이라며 전 대표 B씨의 해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대표 B씨도 “해임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지 못해 직인을 넘겨줄 수 없다”면서 “지출결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월급을 인출해 주겠다고 약속 했지만 관리업체 측에서 아직도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 대표 A씨 측은 구청에 회장 변경 신청을 했지만 세무서로부터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명의 변경 불가 통보를 받았다. 그 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양측 간 법적 분쟁이 심화 될 전망이다.

입주민 D씨는 “현재 아파트 난방시설 교체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분쟁 때문에 공사가 중단 되는 사태가 일어날까봐 걱정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아파트 전·현직 대표 간 법적분쟁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돼 겨울철 주민들의 극심한 피해가 예상된다.

행정당국은 이러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입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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