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28개 업소서 무전취식
대전중부경찰서 강력1팀은 상습적으로 술값을 편취한 주취폭력배 A씨(60세, 남)를 상습사기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대전 중구 태평동의 ◯◯노래주점에서, “내가 50만원이 있는데 그만큼 술을 마시겠다”고 속이고 양주 2병을 시켜 마신 다음 “돈이 없다”며 편취한 것을 비롯해 3개월간 28곳의 업소에서 약600여만 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다.
이 밖에도 A씨는 대전시내의 식당, 노래주점 등을 돌아다니면서 고급양주와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후 “바가지 씌운다”, “도우미 불러도 되느냐”며 트집을 잡는 방법으로 무전취식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A씨는 피해업주가 신고하면 “가슴통증이 있다”며 바닥에 눕는 등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후송하기도 했다.
경찰은 “영세업주 등 서민생활을 괴롭히는 생활주변 주취폭력배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중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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