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충청샘물 유통 중단 처분
'악취' 충청샘물 유통 중단 처분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7.09.22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 "성분 작업 결과, 냄새 부적합"

충청샘물 생수에 대해 유통 중단 및 회수·판매 중단이라는 긴급조치가 내려졌다.

충남도는 22일 제품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발표에서 '냄새'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충청샘물 홈페이지 메인 화면

특히 1차로 수거한 4건의 제품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먹는샘물 제품수 수질검사 50항목 중 심미적 영향물질 중 하나인 냄새가 수질기준을 초과했고, 다른 건강상 유해영향을 주는 물질은 수질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에 근거, 문제가 된 충청샘물 제조업체인 금도음료에 대해 제품수를 전량 회수·판매 중지를 이행토록 즉시 강제명령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샘물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수에서 악취가 난다는 소비자 민원이 지난 8일 최초로 접수됐으며, 지금까지 환불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과문

이에 판매업체인 금도음료는 지난 15일부터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제품 회수와 환불조치에 나섰지만 환불요청은 계속해서 쇄도했다.

한편 충남도는 "금번 민원 발생 제품수의 수질 부적합 원인은 원수의 문제가 아닌 PET 공병 용기로 판단된다"며

"이에 해당 업체에서 사용 중인 용기의 재질시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강력한 후속조치를 통해 생수의 수질 안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