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대상,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학교장 대상,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7.09.22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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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단위 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연3시간 이상 교육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2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대전 지역 초ㆍ중․고 학교장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했다.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학교장 연수)

이번 연수는 박재현 부산광역시교육청 변호사가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사안 대처’ 라는 주제로 강의했으며, 다양한 성폭력 사례를 통해 성폭력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성인지적 관점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연 3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직원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을 연 1회 1시간씩, 총 3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양성평등주간 운영과 학교 양성평등교육 자체진단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에게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학교장 연수)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관리자의 인식개선과 함께 학교 구성원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성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 및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처ㆍ개입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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